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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생산일자 2018.07.02.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2009.12.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2206동 1304호 (상동, 진달래마을) 확인됨

 - 국내소득은 없으며, 국내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용산소재 빌라(기준시가 약 3억원, 배우자 거주중)뿐임

 - 해외부동산(미국 소재 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중임

 - 배우자는 국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질의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음

 - 자녀는 2명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임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중인 질의인의 거주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