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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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국방부는 해당 사업 변경으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환매권자들(질의인 포함)에게 알리면서 각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였어야 하나 최고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해 환매권자들은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 이에 환매권자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질의인은 2017년 11월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