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홀딩스(이하 ‘A법인’)는 2012.8.20. 주식회사 XX(이하 ‘갑법인’)가 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2.11.19. 보유하고 있던 중국 소재 8개 종속기업(이하 ‘중국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A법인에 현물출자 하였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A법인 발행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본건 현물출자로 인한 중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0000억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하였음
○A법인은 중국 자회사의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 내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이러한 전략적 제휴 방안 중 하나로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합작법인(Joint Venture, 이하 ‘JV’라 함)을 설립하여 JV에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후, 중국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2017.12.19>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