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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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