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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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생산일자 2019.12.09.
AI 요약
요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