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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생산일자 2019.12.30.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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