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 투명비닐파우치의 상단부를 말은 후 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 운반시 김치의 팽창과 누액 최소화(완전 밀봉 불가)
- 변경후 :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철클립과 케이블타이 제거 후 부분실링 무늬 적용(완전 밀봉 불가)
○ 기존 포장형태는 비닐과 철 클립 결속부의 분리배출이 어려워 환경저해 요인이 크고 유통 중 팽창 최소화를 위해 실링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며 포장형태 변경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은 없음
2. 질의내용
○ 운반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