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복합 개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한 후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이하 “복합건축물”)을 복합건립(이하 “본건사업”) 하는 것을 지자체에 제안하였으며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본건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병원 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본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신청공사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건립공사를 담당하며
- 복합건축물 중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지상주차장은 신청공사가 소유, 병원용 주차장(지하1층~3층)은 지자체가 소유하기로 하였음
○ 신청공사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였고 신청공사 단독 명의로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본건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용 주차장에 대하여는 향후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또한 복합건축물 중 병원용 주차장(지하1층~3층)에 대한 취득가액은 7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중 일부인 43억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아 신청공사는 나머지 건립비용 32억원을 부담하였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