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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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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생산일자 2019.12.10.
AI 요약
요지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 신청법인(또는 “본점”)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2017년부터 다른 장소에 본건 건물*을 신축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며 지하1층~지상4층, 옥탑1층 건물임

○ 본건 건물이 2019.3. 완공되자 본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노인 복지시설(실버타운) 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 본건 건물의 일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0. B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지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반 노인의 경우 3~4층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1~2층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옥상이나 1층 야외시설, 지하 일부 시설 등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로서

 - 완공된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과세)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면세) 등을 영위하기 위해 B지점을 설립한 경우 면세전용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재계산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

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5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각호생략>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

되는

세액

=

취득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1-

×

경과된

과세

기간의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5

100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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