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의 사업을 양수함
- 주식회사 ○○는 ㈜★★의 사업을 양수시 ㈜★★가 발행한 상품권을 재고로 포함하여 양수받음
- 주식회사 ○○는 양수받은 상품권을 당사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 세 액 |
8.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
3.“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173. 2013.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