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생산일자 2020.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