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홍보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의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대회에는 법인 형태의 다수 게임단이 참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 중 AAA대회의 참가자격 및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상 세 내 역 |
참가자격 | 질의법인과 참가계약을 맺은 팀으로 총 24개 게임단 |
상금 | 대회 순위에 따라 1~10위까지 게임단 및 MVP에게 총상금 0억원 차등지급 |
수익분배 | ①참가팀 전체에 최소보장금 00백만원 지급 ②AAA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의 00%를 참가팀에 균등분배 ③참가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의 00%를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해당팀에게 배분 |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게임단은 위 수익 분배금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과 게임단이 체결한 ‘참가계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의무사항과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무사항
게임단 | ․모든 경기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함 ․대회진행 기간 동안 게임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를 지키고 스포츠맨십을 유지함 ․대회 참가 및 홍보를 위해 질의법인이 요청하는 마케팅, 광고, 스트리밍, influencer 이벤트, 인터뷰, 팬미팅 등의 홍보활동에 합리적 수준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질의법인 |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게임단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대회규정에 따라 각 게임단 순위 및 성적에 따라 상금을 부여함 |
-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
스폰서십 | ․질의법인은 대회 운영을 위해 제3자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3자는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브랜드 및 물품,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음 ․게임단은 참가하는 경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제반사항으로 후원사의 물품을 착용, 사용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함 |
지식 재산권 | ․대회 및 참가 게임단 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무형, 유형의 저작권으로 대회 명칭, 로고, 심볼, 이미지, 영상, 결과, 통계 및 데이터 등 모든 기록자료 ․참가 게임단의 팀명, 로고, 이미지, 선수이름, 닉네임,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대회를 통해 발생한 모든 2차 저작물을 포함하며 게임단은 이를 활용한 질의법인의 라이선스 활용에 동의함 |
2. 질의내용
○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참가용역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순위에 따른 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