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업체는 P2P금융*업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된 자금을 질의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차주에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와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
*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차주에 대출하게 되는 형태의 금융업
- 질의업체는 차주 물색 및 차주의 사업성 검토, 투자상품 구성 및 질의업체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온라인으로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함
- 투자자가 투자자 가상계좌에 투자금액을 입금하면,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투자금액이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대부업체의 가상계좌에서 차주의 가상계좌로 입금되고,
-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차주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자는 투자자의 가상계좌로 입금됨
○ 질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투자또는 대여 금액의 1%~3% 정도의 리워드*(상품권)를 투자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선지급하고 있으며, 투자철회 시 상품권은 질의업체로 반환하게 됨
* 상품권은 상품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투자기간과 무관함
○ 거래구조도
2. 질의내용
○투자중개업체인 질의업체가 투자상품에 투자ㆍ대여한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상품권)가 소득법§21①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리워드 (reward) : 사례(금), 보상(금)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을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