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는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질의자는 B사에서 퇴사한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였으며 2015.4.24. 이후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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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 13.7.9 | 13.9.5 | 14.6.3 | 15.4.24 | 현재 | |||||||
11.12.31 | |||||||||||||
A사 근무 |
| B사 근무 |
| A사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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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서 근무하던 자가 2012.1.1. 이후 다른 기업체로 이직하였다가 퇴사 후 중소기업A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⑦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