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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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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질의자는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질의자는 B사에서 퇴사한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였으며 2015.4.24. 이후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12.1.1.

 

 

 

 

 

 

 

 

 

 

 

 

 

 

 

 

 

 

 

 

 

 

11.8.1

 

13.7.9

13.9.5

14.6.3

15.4.24

현재

11.12.31

A사 근무

 

B사 근무

 

A사 근무

 

2. 질의내용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서 근무하던 자가 2012.1.1. 이후 다른 기업체로 이직하였다가 퇴사 후 중소기업A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⑦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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