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1, 소재지 : OO도 OO시 OO구 OO동 OOO 2. 대지면적 : 15,434.42㎡ 3. 연면적 : 190,471.69㎡ 4. 주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5. 판매시설 매장면적 : 7,989㎡(주차장, 기타공용면적 제외) 6. 건축허가 : 20xx.x월 7. 사용승인(준공) : 20xx.x월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시장에게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신축) 협의조건 및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 및 「OO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포개설시 OO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A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20xx.x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교부조건은 아래의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임
(1) 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기여사항
수령단체 | 금액 | 실제지급일 |
oo보증재단 | 150,000,000원 | 20xx.x월. |
oo 경제기업 협의회 | 20,000,000원 | 20xx.x월 |
oo 상인회 | 120,000,000원 | 20xx.x월 |
(2)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령단체 | 금액 | 실제지급일 |
oo 통합센터 | 40,000,000원 | 20xx.x월. |
oo 시민모임 oo지부 | 20,000,000원 | 20xx.x월 |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갑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을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