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11.23. 시행사들과 경남 **시 도시개발사업사업지구 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쳬결하였는바
- A법인은 도급계약체결 전 시행사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총 ***억원을 대여하였으며
- 각 시행사의 공사대금 채무와 차입금에 관하여 나머지 시행사들 및 그 시행사들의 대표이사들이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음
○ A법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시행사들에게 공사대금 *,***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시행사들은 공사대금 중 ***억원만을 지급하여
- A법인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16.9.13. 시행사들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서울지방법원은 2017.7.7. 시행사들 및 연대채무자들에게 A법인에 대한 미납 공사대금 ***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차입금 ***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A법인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음
○ A법인은 2018.2.5.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시행사들 및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각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8.10.19. 모두 각하결정 된 이후 2019.1.29.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재산조회 회보서를 송달받았음
○ A법인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행사들 중 일부 시행사의 은행예금 채권만이 현존하는 재산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채무자들의 경우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에 A법인은 제3채무자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기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A법인의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2019.6.17. 법원의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압류 절차를 진행하던 중
- 은행으로부터 해당 예금채권들에는 모두 다수의 선행하는 압류가 있으며 국세채권 등 선순위 압류가액을 제외하고 후순위 압류자인 A법인이 회수 가능한 채권가액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