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과세기준자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생산일자 2019.10.16.
AI 요약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아파트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부터 1가구 2인 기준 월 이용료 10,000원을 연간 120,000원 일시납 원칙으로 하고

 -1가구 등록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00원을 추가하여 연간 일시납 240,000원을 A아파트단체 휘트니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운동시설사용수입(관리외 수익) 계정으로 관리함

A아파트단체의 휘트니스 운영규정상 해당 이용료 수입금액은휘트니스센터 시설물 유지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료, TV시청료, 렌탈비, 공동사용료(소모품비 포함), 수선비용(고장수리비) 및 운동기구 추가 구입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에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생략)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생략)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