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종합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 방송통신위원회는 상기 방송사업을 재허가하면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함으로서 방송분야에 환원할 것 등을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기재하였음
○A법인은 상기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