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상 하자차량에 대한 교환‧환불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하자차량을 교환‧환불하는 경우로서
-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신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사로 차량을 수입(주문제작 방식)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차량의 유통 프로세스
소비자가 딜러사에 차량 주문⇒딜러사가 신청법인에 주문⇒신청법인이 외국법인에 주문⇒외국법인이 차량 생산, 수출⇒신청법인이 차량 수입, 딜러사에 인도⇒딜러사가 소비자에게 인도 |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 신설되어 2019.1.1.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 본건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수입차의 경우 수입판매사)으로부터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음
○ 신청법인은 본건 규정에 따라 차량 유통시 딜러사 및 소비자와 ‘자동차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딜러사와는 ’딜러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추가계약에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의 상대방을 신청법인으로 규정하고 신청법인은 딜러사를 통하여 본건 규정에 따른 교환‧환불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차 교환 프로세스
(신차배정) 중재판정⇒신청법인이 신차를 주문‧수입하여 하자차량을 판매한 딜러사에 인도⇒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 (하자차량회수) 중재판정⇒신청법인이 하자차량 판매한 딜러사에 회수요청⇒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회수⇒딜러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차량을 수선하여 재판매하고 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신청법인은 딜러사에 저장‧보관료 지급 |
* 환불 프로세스
(하자차량 회수 및 환불) 중재판정⇒신청법인이 하자차량 판매한 딜러사에 차량 회수 및 환불금 지급요청⇒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회수하고 환불금 지급⇒딜러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차량을 수선하여 재판매하고 재판매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신청법인은 딜러사에 환불금 및 저장‧보관료 지급 |
○ 이에 따라 교환‧환불에 대한 법률상 의무는 신청법인에 있으나 신청법인과 딜러사간의 추가계약에 따라 하자차량의 회수 및 신차의 인도, 환불금 지급은 딜러사가 수행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