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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172생산일자 2018.11.12.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회신
가업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사장에게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선 기자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에서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가공업체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가공업체는 공정 합리화를 위해 질의법인의 공정에 사용되던 토지, 건물을 도급받아 똑같은 공정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소사장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⑤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