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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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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0842생산일자 2019.03.22.
AI 요약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한국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3. 관련규정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