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고객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용직 근로자*를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함
- 근로자들은 택배상자의 상차 및 하차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함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3. 20.> | |||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
직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 ||
연번 | 대분류 | 중분류 또는 세분류 | |
4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1 92 93 94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