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가 소유한 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당해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지역권 설정을 요구하여 상호합의 아래와 같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 및 계약금 : 2018.1.**. 00천만원
- 잔금지급일 및 잔금 : 2019.2.**. 000천만원
- 지역권 존속기간 : 등기접수일로부터 100년
2. 질의내용
○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지역권 존속기간인 100년 동안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 추계신고시 지역권 설정 대가에 대해 적용할 업종별코드가 701400인지 701700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