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연구원(이하 “한원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원연은 해외수출목적의 소형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이하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하고
- 국가연구개발과제로 하여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 분담금을 지원받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스마트원자로 개발을 완료하여 2012.7.4.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스마트원자로에 대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받았으며, 2012.7월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SMART 330)를 획득하였음
○ 2015.3월 한국-사우디는 SMART 파트너쉽 구축 MOU와 건설 전 설계사업인 SMART PPE(pre-project Engineering)사업(이하 “스마트 PPE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 사우디에 SMART 원전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스마트 PPE사업을 한원연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신재생에너지원(K.A.CARE, 이하 “사우디에너지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음(2015.12.~2018.11.)
※ “스마트 PPE사업”은 사우디에 스마트원자로를 건설함에 있어 기후, 지형 등의 현지상황을 고려한 건설 전 상세설계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한 피동안전계통의 결과물을 스마트원자로 전체에 반영하는 설계로서 이미 인가받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임
○ 2018.12.27. 한원연과 ☆☆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공동추진협약서 주요 내용 제4조 협력의무 ①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한원연과 한수원이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표준설계인가의 획득, (2) 스마트 SDA사업 관련기술 개발 (3) 전문인력 교류, (4) 기술정보 교류 (5) 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지원 (6) 기타 스마트 SDA사업 관련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제5조 연구개발사업비 규모 및 지급시기 ①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비 총 USD28,000,000 중 USD19,000,000은 한원연이, USD9,000,000은 한수원이 각 부담하기로 한다. ② 분담금 USD19,000,000 중 USD10,000,000은 사우디에너지원이 현금을 한원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USD9,000,000은 한원연 및 사우디에너지원이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한수원의 인력참여는 ②항의 한원연 인력참여 분담금(USD5,000,000) 범위 내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간주되며, 또한 한수원이 인허가심사비를 납부하게 될 경우, 인허가심사비와 추가 분담금은 한수원의 참여지분 산정에 추가로 반영한다. 제6조 출자금액의 관리 및 회계 감사 ③ 분담금의 정산잔액이 있을 시 본 협약서 제5조의 분담금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주체에게 반납한다. 제8조 전문인력 교류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기관에 인력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술분야 및 사업관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인건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는 소속 기관이 지급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 기술․정보 교류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정보(기술료 징수 대상인 기술 및 산업재산권 포함)에 대하여 스마트 SDA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대기관이 사용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해당 기술․정보가 제공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0조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지원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시 상대기관의 연구시설, 장비 및 부속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물에 대한 권리/권한 ① 성과물에 대하여 한원연, 한수원 및 사우디에너지원은 공동소유의 권리의 가진다. 제14조 공동협의회 운영 본 협약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원연과 한수원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둔다. |
○ 한수원이 스마트 SDA사업을 한원연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부담한 분담금은 스마트 SDA를 받기 위해 수행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위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며
-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원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한수원은 협력 및 보조역할을 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를 득하는 업무임
- 스마트 SDA사업의 결과인 스마트 SDA의 권리는 한원연과 한수원 및 사우디가 공동소유하며 스마트 SDA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본 협약체결 이전에 한원연과 사우디가 SMART 개발비로 기투자한 가액을 고려하여 3자가 협의하여 정함
- 스마트 SDA는 국내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것일 뿐 해외에 수출하여 건설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위 인허가를 바탕으로 해외에 SMART 원자로를 수출할 경우 사업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하고 3자의 지분비율로 배분함
○ 스마트 SDA사업은 한원연이 개발하여 국내 인허가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인가 받은 SMART 표준설계인가를 기반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표준설계를 변경하는 업무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타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SDA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