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신청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 2019년 5월 신청법인을 포함한 H본부(이하 “대표사”),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A사”)과 국제협력단 간에 쟁점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방글라데시 거점지역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법인과 대표사 및 A사 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 본건 협정서”)를 체결하였음
○ 쟁점계약 주요 내용
- 계약기간 : 2019.5.3.~ 2023.6.30.(4년)
- 총 계약금액 : 8,263백만원 [대표사(60.4%) 4,990백만원, A사(29.6%) 2,445백만원, 신청법인(10.0%) 826백만원]
- 용역범위 : 방글라데시 거점지역 직업훈련원 지원을 위한 NTVQF에 따른 CBT-A 도입,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훈련원 운영 역량 강화, 직업훈련 인적역량 강화, 착수조사, 전문가 파견 및 현지인력 운용, 건축/기자재 업무지원 등
○ 쟁점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사업 전반적인 성과 모니터링, 평가 및 성과지표 추적관리 체계 수립, TTC 간 자료 공유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실행 환경 구축 및 설계, 착수조사 및 기자재 설치 이후 파견을 통한 정보화 업무 지원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며
- 쟁점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 인건비(국내인의 외국에서 진행하는 인적용역),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출함
※ 본건 협정서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쟁점사업을 대표사, A사, 신청법인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음 1. 명칭 : H본부 컨소시엄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1. H본부, 2. H대학교 산학협력단, 3. 신청법인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H본부로 함 ③ 대표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함 1. H본부 : 60.4% 2. H대학교 산학협력단 : 29.6% 3. 신청법인 : 10.0%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함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함 |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한국국제협력단 간에 체결한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PMC 용역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