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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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생산일자 2020.01.15.
AI 요약
요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방송법」제43조에 따른 ○○○○○○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