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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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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생산일자 2019.12.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냉·난방기 및 공기조절장치(공조장치) 등 자동차용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열관리 및 펌프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매출·수익 증대 등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경 인수합병(M&A)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인 미국 을법인에 인수합병(M&A) 자문용역을 요청하였음

이에 을법인은 해당 사업분야의 Target(대상회사) 및 해당 Target의 인수합병(M&A)의향을 파악하였으며

 - 을법인은 병법인 경영진과 접촉하여 갑법인과 병법인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결과

 - 갑법인은 병법인과 병법인의 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총 7개 회사 및 4개 사업부, 이하 ‘본건 사업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본건 인수계약’, USD 1,230,000,000에 인수)을 체결(2018.9.20.)하였음

2018.1.22. 을법인의 자문 및 주선으로 갑법인과 병법인 경영진간 M&A 관련 회의 개최

- 이와 관련하여 을법인은 병법인에 송부할 갑법인의 소개자료 및 M&A의 합리성과 시너지를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여 갑법인에게 제공

2018.2. 을법인의 자문 및 주선으로 갑법인과 병법인간 기밀유지 협약 체결

- 병법인이 기밀유지협약 체결에 따라 회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을법인은 2018.2.23. 병법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법인에 제공

2018.3.5. 을법인은 갑법인에 실사 점검표 목록을 제공

2018.3.12. 을법인은 갑법인에 병법인 합병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공

[본건 사업부 재무분석(예측) 및 인수 후 고객 분포, 시너지 효과 예측, 동종 업종 다른 기업과의 비교, 동종 업종 기존 M&A 선례 분석 등 포함]

2018.3.20. 을법인은 갑법인에 실사점검표 제공

2018.4. 갑법인과 병법인간 독점계약 체결

2018.4.27. 갑법인과 을법인간 계약 체결

2018.5. 을법인의 주선 및 자문에 따라 갑법인과 병법인 경영진간 회의 진행

- 을법인은 상기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항목 작성 및 분석

2018.6.∼7. 을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가치평가 진행 및 업데이트

2018.9.20. 갑법인과 병법인은 본건 사업부에 대한 본건 인수계약 체결

인수합병을 위하여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건 인수계약은 갑법인이 본건 사업부를 일괄하여 양수하는 거래이나

* 본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본건 사업부를 인수할 자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양수도 대상 본건 사업부는 병법인의 7개 회사(직·간접적 자회사 포함) 및 4개의 사업부로 한국, 독일, 이태리 등 총 8개국에 걸쳐 구성되어 있어,

 - 양도인인 병법인은 본건 사업부의 양도 편의를 위해 본건 사업부의 양도방식을 ①자회사로 변경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식양도 ②일부는 본건 사업부의 자산양도로 결정하였고

< 본건 거래 완료 후 구조 >

* (참고)1)병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업부를 인도하는 경우 본건 계열회사 중 ○○EFP가 양수받음

       2)병법인이 ‘사업부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업부를 인도하는 경우 본건 계열회사 중 각 SPC가 양수받음

 - 갑법인은 본건 사업부를 직접 인수하지 아니하고 2018.8월 국내에는 ○○시스템이에프피, 국외에는 멕시코, 캐나다, 독일에 각 SPC(이하 ‘본건 계열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본건 계열회사를 통하여 인수(이하 ‘본건 거래’)하였음

 - 본건 인수거래가 종결되자 을법인은 갑법인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성공보수 1,200만 달러 및 실비 61,076.17달러를 청구하였고 갑법인은 이를 지급하였음

○ 본건 자문계약상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 내용

본 계약에 따른 을법인의 용역 수임과 관련하여 회사는 을법인에게 아래의 보수(이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성공보수는 본건 거래의 완성 즉시 지급되어야 함

1.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계약 기간 내에 ‘본건 거래 완성과 관련된 확정적인 계약(=본건 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수는 미화 1,200만 달러로 함

2.본건 거래가 회사에 의하여 달리 완성되는 경우, 보수는 미화 600만 달러에 회사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결정되는 추가 재량금을 더한 금액으로 함

 회사는 을법인이 업무과정 중에 소비한 자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의 성공적인 종결로 회사가 얻는 이익을 근거로 하여 재량금을 결정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자문용역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신설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부담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