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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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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생산일자 2020.02.03.
AI 요약
요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0.5.2.~5.5. 기간 중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1966.12.31. ADB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양해각서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와 관련해서는 ADB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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