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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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