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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AA카드’라는 외국결제선불식충전카드(이하 “본건카드”)를 국내 고객들(이하 “회원”)에게 발급하고 있음

○ 회원이 BB외국카드사의 외국 가맹점에서 본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법인과 업무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CC카드사가 해당 거래에 따른 승인 중계 및 매입, 정산처리 업무를 대행하며

 - 신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CC카드사에 정산하면 CC카드사가 BB외국카드사에 정산하고, BB외국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정산함

○ 이 과정에서 BB외국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 중 일부를 신청법인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로 분배하게 되는데

 - 신청법인이 CC카드사에 회원 결제금액을 지급(정산)하며 해당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BB외국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아니함(비씨카드 업무처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법인이 매월 지급)

2.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외국결제 선불식충전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 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K.

금융 및

보험업

649.

기타

금융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선불카드 발행업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