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결손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중인 공장에 대하여 2016.9.4.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이후 A법인은 2018.8.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기 건설 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A법인은 기존 지점을 2018.9.30. 폐업하고 2018.10.1.을 개업일로 하여 설립중인 회사인 B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법인 명의로 기존 지점에 귀속되는 모든 거래를 하였음
○ 설립 중인 회사인 B법인은 매출실적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여 제1기 사업연도(2018.10.1.~2018.12.31.)에 결손금 17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 최종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 사업장을 2019.8.31.에 폐업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상법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