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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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생산일자 2020.03.27.
AI 요약
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