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월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08㎡와 위 지상 건물 971.2㎡(이하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20**.**월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07.8㎡(이하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의 쟁점1부동산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쟁점1부동산 중 1층 전체와 3층 전체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층과 지하층은 공실(미임대)상태임
○신청인은 2020.*.*.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각각 구분하여 동일한 양수인에게 ***백만원*, ***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 쟁점1부동산은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쟁점2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함
- 특약사항에서 양수인은 부동산양도 기준일 현재 쟁점1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유지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