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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회신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각자가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세버스 운송업자가 산악회 등의 모임단체에 속한 수인에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대가 전부를 1인으로부터 받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산악골프모임 등의 행사 시 행사단체에 속한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운행요금을 해당 행사단체의 1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으

 - 행사단체는 고유번호 등이 없는 일시적 모임형태의 단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결여로 해당 단체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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