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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
질의회신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인식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생산일자 2018.12.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으나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에 따라 ◉◉남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

 -갑법인은 ’07.9.27. ◈◈시와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 사업기간 ’11~’18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함

○▣▣▣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갑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

[ 갑법인과 ◈◈시의 사업시행 협약서](2007.9.27.)

▣▣▣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장(이하 “갑”)과 ◉◉남도개발공사사장(이하 “을”)이 ▣▣▣ 역세권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협약을 체결함

제3조(기본사항)

 ①“을”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착수 및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갑”과 “을”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제4조(세부업무의 범위 및 분담)

 “갑”과 “을”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적 업무를 분담한다.

 1. “갑”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한 업무

  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관련한 업무

  다. 기타 “을”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2. “을”은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서류작성,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업무, 실시계획수립 (개발계획 변경 포함), 공사시행 및 감독업무

  나. 보상업무, 조성용지 분양 및 사업 준공 등 전반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이에 따르는 관련 업무

제5조(용지분양 등)

 ①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은 분양촉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생략)

 ③주차장 시설용지의 50%는 무상공급하고, 무상공급을 제외한 시설용지의 50%는 유상공급하며, 유상공급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함

제6조(개발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당해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하고 “갑” 50%, “을” 50% 비율로 개발이익을 정산함

  (이하 생략)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

  1.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2.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란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1. 개정)

12.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2001.11.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2011.11.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①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1. 신설)

②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01.11.1. 신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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