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부킹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경우
- (질의1)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사업자가 회원의 골프장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골프장사업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출금융업을 주업종으로, 골프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경기도 소재 골프장사업자 △△△△CC(이하 “골프장”)의 ‘잔여타임에 대한 부킹(이하 “예약대행”) 등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기로 협약하면서
-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불입한(이하 “입회금”) 회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사용 4주~2일 전까지 신청법인을 통해 사용 신청하면 예약을 대행해주고
- 회원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때 신청법인이 골프장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
○ 신청법인은 멤버십 회원에게 골프장시설 사용에 관한 ‘입회신청서’ 교부와 함께 ‘VIP POINT CARD’로 회원을 관리하며, 골프장 사용내역, 입회금 차감금액 등은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회원이 불입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입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환불처리 가능하나, 10영업일 이내라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신청법인은 골프장사업자로부터 그린피 정상가의 25~30%로 할인받아, 회원이 골프장 이용시 25~30% 할인된 금액을 골프장사업자에게 결제하고
- 회원이 불입한 입회금에서 20% 할인된 그린피 상당액을 차감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요금의 5~10% 상당금액이 신청법인에게 귀속됨
○ 골프장 사용기간 및 혜택은 ‘VIP POINT CARD'의 금액이 전부 소진시 종료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함
○ 신청법인 및 회원의 골프장 시설의 사용구조는 다음과 같음
[사용구조]
☞ 회원 및 골프장사업자에 대해 부킹대행 외 열거된 책임조항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