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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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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신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질의내용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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