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신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상세내용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