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양도한 후에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쟁점사업비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쟁점 사업비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시를 위한 55개의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그 중 A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건립 사업이 있음
○ 정부는 2009년에 방사성폐기물 운반, 저장, 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을 설립하였으며,
- A법인과 공단 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서(이하 ‘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A법인에서 공단으로 이관되었는바
- A법인과 공단은 협약서 추록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지원사업은 A법인과 공단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별도 합의하되
-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협약하였음
○ A법인은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사업을 공단에 양도하려 했으나, 공단이 양수를 거부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12.10. A법인에게 “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 ◇◇컨벤션센터와 ◎◎◎박물관(대체사업 포함) 지원사업은 A법인의 자체 자금으로 시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이에 A법인 이사회는 건설 중에 있던 ◇◇컨벤션센타를 2015년에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건설비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음
○ ◎◎◎박물관의 경우 ◇◇시의 변경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변경안이 상정되었으며
-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기존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1)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2)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3) △△면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확정되었는바
- 이에 따라 A법인은 변경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구원과 ◇◇시에 총 *,***억원의 사업비(이하 “쟁점사업비”)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