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시행사인 B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광역시 소재 아파트 6개동 및 상가 등을 시공하였으나
- 해당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67,361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B법인은 2014.9.25.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파산절차 진행 중임
○ A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미회수채권 67,361백만원 중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B법인의 청산가치(자산평가액) 5,017백만원을 제외한 62,344백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2018년 3월~ 5월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B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만 있었을 뿐 잔여재산인 위약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 분양계약을 해지한 *** 외 70인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위약금․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없다는 사유로 대손금 62,344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음
○ 2019.7.25. B법인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약금구상채권 전액인 4,761백만원에 대한 채권매각공고를 진행 하였으나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자가 없어 해당 채권매각은 유찰되었으며(최소입찰가격 340백만원)
- 2019년 11월 파산관재인은 유찰된 채권매각에 대하여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채권매각공고를 다시 하였고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최소입찰가격 238백만원, 입찰마감일 2020.1.14.)
○ B법인의 재산은 현금성 자산 167백만원과 구상채권 4,76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무재산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