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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서면-2019-법인-4077생산일자 2020.03.30.
AI 요약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390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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