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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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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생산일자 2020.06.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심사 용역은 UAE 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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