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서 아이템 거래(아래 ㉠ 계약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템 거래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아이템 거래금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별도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아래 ㉡ 계약거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서비스 상품 가격에 따른 보상비율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율 | 1% | 1.5% | 2% |
구매금액 대비 보상율 | 70% | 100% | 200% |
○아이템 거래 계약과 손해담보 계약 구조
판매자 | ㉠ 아이템 거래 계약 | 매입자 | ||
㉡ ㉠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 | ||||
거래 중개자 |
2. 질의내용
○상품 중개시 거래안전을 위해 비사업자인 거래자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할 때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