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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사전답변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생산일자 2020.04.06.
AI 요약
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3.20. ◎◎ 소재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음

 -해당 토지는 신청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국방부가 법률상 원인없이 훈련장으로 점유하여 사용함

 -신청인은 2018.9.28.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1.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무단 점유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과세대상의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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