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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생산일자 2020.07.31.
AI 요약
요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