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 (갑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한 가액(현금유출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법인세법상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 걸쳐 다수의 현지법인과 현지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월 △△△ 국영상업은행 지분의 □□%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인수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7, 2017.05.22.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08.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