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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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생산일자 2020.08.25.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