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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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서면-2020-전자세원-1366생산일자 2020.03.18.
AI 요약
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