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2009.12.24. PP교육청에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 질의조합은 최근 환지처분을 공고하고 면적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교육청에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 세 액 |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법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서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