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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부가-1348생산일자 2019.10.18.
AI 요약
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신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출판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로 보낸 도서를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점 분류․상하차하는 인적용역, 차량운반용역, 물류센터 청소 및 보안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기 위해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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