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봉사료의 귀속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약 30% 정도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약정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여 익월 초에 해당 귀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업종이 봉사료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및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